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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에 대한 전체 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1호(1919.9.3.)

    1919년 9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총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1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중요사항, 중요통신 등을 수록하였다. 9월 1일 월례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정의 주의 방침을 확립하고 각부 행정 사무의 통일 개선 진전을 도모할 결의를 하였다는 점, 9월 3일 국무총리 이승만이 3월 1일의 독립선언 및 임시헌장의 정신을 다시 세계에 광포하여 한민족의 완전 영구한 독립을 선언한 점 등을 담고 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2호(1919.9.5.)

    1919년 9월 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총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2호이다. 체제는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중요사항, 특별사항, 중요통신, 인사(人事) 등을 수록하였다. 안창호 측근 황진남(黃鎭南) 국무원 참사로 임명한 점, 9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정방침을 의결한 사실, 9월 5일부터 임정 각부 직원이 매일 9시 집무 때에 태극기앞에서 집회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한 점, 9월 5일 이승만 국무총리가 미국 상원이 한국문제를 체출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전보로 알려온 점 등을 담고 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3호(1919.9.10.)

    1919년 9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총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3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중요사항, 특별사항, 정오(正誤)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내외의 연락을 긴밀히 처리할 방침을 의결한 것, 9월 6일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가 제출한 임시헌장을 수정 통과시킴에 따라 임시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무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 등을 수록하였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10호(1920.1.20.)

    1920년 1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서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10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과 중요사항을 수록하였다. 서임 및 사령으로 학무차장 이규홍(李圭洪)을 내무차장으로 임명하였고 국무원 법제국장 겸섭 신익희(申翼熙)가 자원 면관한 것, 재무부령 제3호로 인구세 시행세칙 개정의 건과 내무부령 제4호로 임시의정원 의원 임시선거방법 제정 발포의 건, 임시대통령 교령 제3호로 임시공채관리국관제(臨時公債管理局官制)를 제정한 것 등을 수록하였다.

    5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11호(1920.1.26.)

    1920년 1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서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11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특별사항, 임시대통령령(令) 등을 수록하였다. 외무차장 장건상(張建相)이 자원 면관한 것, 임시의정원 의장이 임시의정원법 제102조에 의하여 조덕진(趙德津)을 임시의정원 비서장에 임명하는 등 4인을 직원으로 임명한 것, 임시대통령 이승만 이하 각원이 교령 제2호로 임시지방교통사무국장정(章程)을 발포하고, 국무총리 이동휘 이하 각원이 국무원 포고 제1호로 독립전쟁 수행방침을 발포한 것 등을 수록하였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선포문(1919.4.)

    1919년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문이다. 문건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대한민국임시헌장, 선서문, 정강 등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부분에는 이승만(李承晩)을 국무총리, 안창호(安昌浩)를 내무총장, 외무총장에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에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에 최재형(崔在亨), 이동휘(李東暉)를 군무총장, 교통총장에 문창범(文昌範)을 임명한 사실이 실려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宣佈文)에는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야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 등 10개 조항과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李東寧), 임시정부국무총리 이승만 이하 각부 총장의 직함과 성명이 실려 있고 , 선서문(宣誓文) 부분에는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광복을 위해 분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강(政綱)에는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이라는 내용 등 6개 조항이 실려 있다.

    7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령 제3호로 발표한 임시징세령(1919.6.15.)

    1919년 6월 15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의정원의 의결에 의해 임시정부령(令) 제3호로 발표한 임시징세령(臨時徵稅令)이다. 임시징세령과 인구세시행규칙(人口稅施行規則)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자는 징세령에 규정된 세금은 만20세 이상 전국민이 2차례로 나누어 1년에 금화 1원을 납부하는 인구세(人口稅)이며, 세금의 징수규칙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자는 6월 15일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명의로 발포된 인구세시행규칙 6개조다. 인구세를 1년에 2회 거두며, 납기는 6월 말과 11월 말이며, 인구세 징수 관청은 납기 30일 이내에 납입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자치단체가 설립된 곳에는 자치단체가 인구세를 거둘 수도 있으며, 1919년도 징수는 전기와 후기를 합하여 8월말에 징수하며, 반포일로부터 본령을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8 이승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에 주고받은 전보와 그에 대한 이승만의 논평(1919.7.29.)

    1919년 4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승만(李承晩)과 임시정부 간에 오고간 전보와 이승만의 자기 옹호 논평을 적은 전보 모음집이다. 문건의 제목은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s"이며, 문건 상단에 이승만의 친필로 "Cablegram betwween Washington & Shanghai"(워싱턴과 상해 간에 주고받은 전보)라고 적혀 있다. 이승만의 대통령 칭호 임의 사용 비판에 대해 이승만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이승만은 1919년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현순과 전보를 주고 받으며 자신이 임시정부에서 중요 직임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월 11일 서울에서 타전된 AP통신을 통해 조선 13도에서 모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President(대통령)로 선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어 5월 29-30 양차의 전보를 통해 상해 임정으로부터 국무총리에 선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임명장을 전보로 받았으며, 6월 13일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보도하자 이승만은 6월 14일 열강 수뇌부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명의의 통고문을 보냈고, 7월 17일 이미 김규식(金奎植)과 이관용(李灌鎔)을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선임했음을 상해에 통보했다. 이에 7월 29일 안창호(安昌浩)가 이승만의 직함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라고 지적하자 이승만은 호칭을 바꾸는 것은 이미 지나간 문제이니 독립운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회답 전보를 보냈다.

    9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이 발급한 애국금 수합위원 증표(1919)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이 발급한 애국금 수합위원 파견 증명서이다. 문건의 제목은 애국수합위원신표(愛國收合委員信票)이다. 최재형은 반만 년 역사의 조국과 후손들의 자유낙원인 국토를 광복하려면 외교비를 들여야 하며 국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모(某)를 매국금 수합위원으로 파송하니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당 위원에게 애국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라고 하였다.

    10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에게 보낸 공문 제16호(1919.7.9.)

    1919년 7월 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에게 보낸 공문이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대리 백일규)에게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양한묵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악행을 당하며 수감생활하던 중 5월 27일 순국하였음을 알리고 재미 한인들이 그를 애도하기 위한 추도식을 거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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